[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 공시지가 총액이 175조3805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총액 증가는 토지가격도 상승했지만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251개 시·군·구에 대한 지가총액이 3711조9903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536조6098억원 대비 175조3805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필지수도 전국 3093만412필지에서 3118만6645필지로 늘어났다. ㎡당 우리나라 평균 땅값은 3만6310원에서 3만9336원으로 올라갔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체 필지의 86% 가량이 상승했다. 총 3118만6645필지 중 2681만7361필지에서 땅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가 상승은 각종 호재에 따른 땅값 상승이 1차적인 원인이다. 또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그간 저평가됐던 공시지가를 올리고 지역간 공시 땅값 불균형을 완화한 것이 주요했다. 여기에 공시지가의 상승률 산정은 면적 가중 상승률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넓은 면적의 토지는 표준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더라도 실제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강원도의 경우 총액이 지난해 82조150억원에서 89조3284억원으로 증가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유치 호재와 함께 제 2 영동고속도로(강릉~원주)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따라 땅값이 상승했다. 경남도 거가대교 개통, 거제해양특구사업, 양산 지방산업단지 및 김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땅값이 올라갔다. 이에 지난해 총액은 149조716억원었으나 올해 160조9442억원까지 증가했다. 충북은 오송생명과학단지, 호남고속전철 분기역 확정 및 오창제2산업단지 보상 관련 대토수요 등 상승세 유지했다. 충북의 지가총액은 지난해 76조218억원에서 81조3293억원으로 올랐다.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아산신도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총액은 지난해 162조8232억원에서 올해 172조5683억원 올라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5억원 이상 토지가 2.7%로 일반 서민의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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