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내 경계선 관통 대지 '개발제한'해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 대지에 대해 '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선 관통대지 36개 필지 4727㎡에 대해 최근 해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5일 안양시가 신청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대해 관내 44개 필지 5091㎡ 중 36개 필지 4727㎡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8개 필지 364㎡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7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1년 동안 도내 21개 시군에서 기초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해제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운영기준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국ㆍ공유지, 공공시설부지,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필지와 합병된 필지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계선 관통대지와 소규모 단절토지 약 300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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