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건축과 공무원 2명 직위해제

강남 특급호텔서 성 접대 받은 혐의로 직위해제...본인들은 성 매매 사실 부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청 건축과 직원 2명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영업정지를 받은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라마다호텔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형유흥주점 업주 박모씨와 성매매녀 이모씨,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호텔 업주 문모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수남도 김모씨 등 7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는데 이 중 2명은 강남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이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지하 유흥주점에서 건설업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뒤 8층 객실에서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들은 성 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남구청은 해당 직원 2명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조사에 따라 중징계할 방침이다. 특급호텔인 라마다호텔은 지난 2009년 유흥주점 손님들의 성 접대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강남구청으로부터 6~7월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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