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와 이의신청 접수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지지가에 대해 결정·공시,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다음달 29일까지 접수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 민원실, 인터넷사이트(금천구 홈페이지 → 생활정보 → 부동산정보 → 개별공시지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가격을 작성,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금천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에서 신청가능하다.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한다.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42~4)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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