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사관에 화염병 던진 중국인..'징역형'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존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류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류씨는 올해 1월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져 담벼락 등 일부 시설물을 불에 그을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류씨가 외교 공관의 건물을 훼손하려 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류씨는 외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증조할아버지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에 참가하다 고문후유증을 겪어 사망해 평소 반일감정을 품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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