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엔스퍼트 상장폐지 기준 해당'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엔스퍼트의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23일 결정했다.엔스퍼트는 상장폐지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는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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