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주문, '해봤던 사람이 또 한다'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허수성호가,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주문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불건전 주문으로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사람 가운데 3분의 2가 또 다시 불건전 주문을 해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거부 조치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에 이은 4단계 최종 조치로, 최초 수탁거부자는 5일간, 2차 거부자는 1개월, 3차 이상 거부자는 3개월 이상 수탁거부 조치를 받는다.거래소 시감위는 수탁거부 조치를 당한 위탁자수는 총 638명, 계좌수는 950개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88명(60.8%·586계좌)은 수탁거부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불건전 주문 행위로 재차 수탁거부 조치를 받았다. 수탁거부 조치의 이유로는 허수성호가(31.9%), 통정·가장성매매(26.8%) 및 예상가관여(17.9%) 등이 있었다. 시감위는 일부 위탁자의 반복적인 불건전주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수탁거부 된 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투자자가 불건전주문 행위로 인해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더불어 회원사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 모니터링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의 적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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