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18일 구속기소하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불구속기소 처리하고 브로커 이동율·운전기사 최모씨는 구속한 채 재판에 넘겼다.'방통대군', '왕차관'으로 불리며 현 정권 권력실세로 꼽힌 중요인물들을 재판에 넘긴 점은 이번 수사의 성과다. 그러나 정치자금, 포스코 개입여부 등 관련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파이시티 인허가에만 국한돼 수사를 마무리 한 점은 한계점으로 평가된다.▲비리의혹 방어 3관왕 박영준 '구속기소''방통대군' 최 전 위원장 못지않게 파이시티 수사에서 관심을 끈 인물이 '왕차관' 박 전 차관이다. 박 전 차관은 앞서 SLS로비사건, CNK주가조작사건, 불법사찰 사건에서 모두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갔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검찰은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총 1억6400만원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브로커 이동율씨를 통해 2006년 8월~2008년 10월까지 9회에 걸쳐 이 돈을 받은 점이 문제가 됐다.중수부는 박 전 차관이 서울시 정무보좌역으로 재직했던 2005년 서울시 교통국장에게 인허가를 청탁한 혐의도 포착했다. 또한 박 전 차관이 서울시에서 퇴직한 후 2007년 강 전 실장에 이동율씨를 소개시켜 주고 인허가를 챙기라고 부탁 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계좌를 추적하던 중 2008년 7월 박 전 차관이 코스닥등록 업체 A모 대표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1억9500만원 중 현금을 제외한 수표 1억5500만원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다.대검 중수부가 박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에서 진행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도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차관은 기존 불법사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에서 신병을 확보 한 이상 관련 혐의 수사가 비교적 수월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자금·포스코건설 시공사선정 등..'의혹'으로만 남아 파이시티 수사는 정권 핵심인사들이 주요 피의자로 등장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수부의 수사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흐름에만 초점을 맞춰 확산된 의혹을 다 검증하지는 못했다.파이시티 수사 초기에는 대선 정치자금 논란이 일어났다. 파이시티로부터 대가성 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최 전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후 최 전 위원장은 "말이 와전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발언 때문에 파이시티의 로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현금으로 돈을 받아 추적이 어렵고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해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최 전 위원장이 대선 캠프에서 한 역할을 고려하면 의혹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파이시티 로비 의혹은 포스코그룹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파이시티 사업의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이 선정된 배경이 박 전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박 전 차관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조 회장이 제이엔테크를 운영하며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로 급성장한 점도 문제가 됐다. 특히 박 전 차관 비리에 결정적 증언을 할 이 회장이 여전히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이 회장은 최근 전화도 받지 않아 검찰에서는 가족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 중수부는 계좌추적 등으로 이 회장의 범죄혐의가 규명되면 범죄인 인도청구 등 적극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로 드러나는 범죄혐의와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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