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영규 기자]경기도 광주시 초월읍과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등 27개 마을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 1975년 수원보호구역 지정후 37년동안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중 초월읍과 퇴촌면, 남종면,중부면 일대 27개 마을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최근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이들 지역이 경기도로부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하수처리장 및 관로ㆍ맨홀 정비와 지역주민의 오폐수 줄이기 등 범시민운동을 펼쳐왔다. 이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규제완화에 따라 건물 신축은 주택 연면적 100㎡에서 200㎡로 2배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 식품,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의 소매점과 종교집회장 신축이 가능해졌으며,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도 허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19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각종 중첩규제로 마을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완화조치로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복지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18일 지번별 내역을 고시하고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열람한다. 한편, 광주시는 더 많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펼치기로 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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