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개발주체 업체비율 대폭 늘린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기업은 앞으로 개발성공과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대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그동안은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도 정부가 직접 개발해 방산기업육성 취지와 맞지 않았다. 1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방산기업 투자 연구개발을 늘리기로 했다. 지침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선정기준과 사업관리 절차, 투자비율, 지식재산권 소유 등 내용을 담았다. 투자주체선정은 1~9까지 기술성숙도(TRL)수준을 정하고 시제품을 직접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6기준 업체는 업체가 직접 투자할 수 있다. 구성품만 시험할 수 있는 4기준 업체는 정부와 공동 투자해야한다. 투자비율도 대기업은 50%이상, 중견기업은 40%이상, 중소기업은 25%이상을 업체에서 부담해야한다. 특히 정부와 공동투자를 했거나 정부가 투자했을 경우 개발된 무기체계의 지식재산권은 국가가 소유하고 업체는 통상 실시권만 보유한다. 하지만 업체가 투자했을 경우에는 업체소유 지식재산권을 정부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식재산권을 정부가 소유하는 것은 무기체계의 창정비시 설계도면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방산진흥회이나 방산육성직원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고려 중"이라며 "이제는 방산기업이 주도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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