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반려한 서울시에 소송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요금인상문제로 촉발된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서울시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지하철 운임을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신고를 반려한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운임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시메트로9호선은 "2005년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서울시는 운임자율징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2009년부터 3년간 적정운임을 징수하지 못해 발생한 적자 누적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됐다"며 "더 이상 운임자율징수권 행사를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09년 개통 당시 1년간 한시적으로 지하철 동일 운임을 적용하되 이후 서울시와 변경운임을 협의, 적용하기로 했으나 서울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9호선 개통 당시부터 서울시와 상호 합의해야만 비로소 운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적이 전혀 없으며, 서울시 역시 세후실질사업수익률 8.9%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4일 서울메트로9호선은 자사 홈페이지와 지하철 역사에 오는 6월 16일부터 9호선 기본운임(교통카드 일반 기준)을 수도권 기본운임인 1050원에 9호선 별도 운임 500원을 더해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9호선 요금의 500원 인상은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은 증폭됐다. 결국 메트로9호선이 요금인상계획을 철회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면서 지난 9일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협의했으나, 메트로9호선이 같은 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을 법정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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