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에 대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자, 치과협회 측은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며 강력 반발했다.치협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회원들에 대해 불이익과 시정 공고를 해왔으며, 이는 국민구강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공정위가 불공정한 판단했다고 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8일 냈다.앞서 공정위는 치협이 유디치과의 의료인력 구인 행위를 방해하고, 업체들이 유디치과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들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디치과 측에 따르면 치협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에 대해 구독거부, 취재거부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유디치과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 또 치아 대체물이나 보완물을 납품하는 치과기공사 단체와 주요 임플란트업체에 압력을 행사, 유디치과로의 공급을 중단시킨 일도 있다.하지만 치협 측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디치과는 무자격자를 통해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임플란트 과잉 진료를 일삼아 동료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온 곳"이라며 "규정에 따라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진료행위를 일삼는 행위를 고쳐나가고자 자정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정위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국회 그리고 법률전문가와 합심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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