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최대열 기자] 앞으로 석유 제품 수출입 사업자의 석유 비축 의무가 폐지된다.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휘발유를 비롯해 등유ㆍ경유ㆍ중유ㆍ항공유를 수출입하는 사업자는 석유를 비축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일평균 판매량의 30일분을 비축해야 했다.또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저장 시설의 기준은 내수 판매 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500㎘'에서 '30일분 또는 5000㎘'로 완화됐다.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국내 석유수출입 업체가 40여곳에 달하지만 전체 석유 시장에서의 비중이 워낙 작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석유 수출입업을 활성화하고 석유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에너지 자원 안보 문제에 대해선 "전체 비축 물량의 1%도 안 되는 비중이었다"면서 "수출입 업자의 비축 의무를 폐지하더라도 국내 석유 제품 비축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가짜석유를 만드는 데 쓰이는 각종 용제를 구매할 때 보고하는 범위를 구체화했다. 전년도 100㎘ 이상 혹은 전월 10㎘ 이상 용제를 구입한 경우 수급 거래 상황을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주유소ㆍ용제 판매소 등에서 석유 거래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가짜석유를 신고할 때 보상금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가짜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비밀탱크ㆍ이중탱크 등을 설치하거나 개조 금지하는 시설도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지경부와 경찰 등을 동원해 가짜석유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김혜원 기자 kimhye@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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