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과태료 30만원 이상 안낸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경찰청은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압류)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를 30만원 이상ㆍ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다. 다만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지난해 7월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인천경찰청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타인 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도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교통경찰관이 PDA에 차량번호를 입력해 해당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인지 확인한 후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송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번호판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자동차공매, 예금ㆍ급여ㆍ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었다"며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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