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2G 사업 종료는 정당'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KT의 2세대(2G) 이동통신망 폐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KT의 사업 종료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3일 KT 2G 가입자 약 900명이 KT의 이동통신(PCS)사업 폐지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KT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사업 폐지 시점을 승인 이후 14일 후로 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며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 폐지 60일 전까지 이용자에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지난해 11월 KT가 신청한 2G 서비스 종료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KT 2G 가입자들은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업 폐지 승인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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