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10여년 논란 끝에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8월부터 타이레놀, 베아제 등을 소매점에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약품의 특성상 매출이 갑자기 증가할 가능성은 적어, 판매사들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하다.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각 제약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편의점 판매 등을 준비할 것이지만, 회사 매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개정된 약사법에는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특정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해 고시한다. 지난 2월 복지부가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든 품목들은 4개 효능군 24개 품목이다.해열진통제는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4개 품목(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과 삼일제약의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 품목이다. 감기약은 동화약품의 판콜에이내복액 등 3가지, 동아제약의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총 6개 품목이다. 소화제는 대웅제약의 베아제 5가지와 한독약품의 훼스탈 6가지 등 총 11개 품목, 파스류로는 제일약품의 제일쿨파스 2가지와 신신제약의 신신파스에이 등 3개 품목이다. 이는 법 시행 예정 시점인 8월까지 복지부가 검토해 변경될 수 있다. 판매장소는 편의점이 유력하다. 24시간 열기 때문에 '심야 및 휴일 약 구입 불편'이라는 애초 법개정 목표에 부합하고, 전국 단위로 공급되므로 관리가 쉽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제도변화의 수혜자인 제약사들이 크게 반기지 않는 이유는 의약품 판매의 특성 상 매출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판매처가 약국이란 단일 장소에서 편의점 등으로 확대된다해도 환자가 갑자기 증가하지 않는 한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또 복지부가 제시한 24개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분류'에 따른 것일 뿐, 실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을 골라 뽑은 것이 아니란 점도 있다. 24개 품목 중 주력품목이 아니라 생산이 중단되고 '이름'만 등록돼 있는 게 11가지다. 자사 품목이 포함된 제약사 관계자는 "생산 재개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예상 판매량과 비용 등을 따져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24개 품목 중 가장 매출액이 큰 제품은 타이레놀로 연매출 100억원 수준이고 삼일제약의 어린이부루펜시럽과 한독약품의 훼스탈플러스가 80억원 정도다. 이밖에 제일쿨파스는 20억원, 나머지는 1억원 미만이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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