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결의안에서는 먼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이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와 명분의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결의안은 아울러 북한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운송수단 개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한 상호협력 증진 및 평화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송영선 의원은 이날 투표에 앞선 제안 설명에서 "확고한 군사대응 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과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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