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편의점 판매法 국회 법사위 통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2일 오후 통과했다. 이 법안은 3시 쯤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시행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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