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연대보증제도를 5월 신규 대출시부터 폐지한다. 30일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대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시 채권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공제기금 신규 대출시 중소기업의 실제경영자를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해당 대출이 완제될 때까지 현행대로 연대보증은 유지된다.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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