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세금 폭탄 맞은 '노스페이스' 입 열다'

공정위 vs 노스페이스 '소송戰?'···입장차 이유는?

▲한국서 판매되고 있는 노스페이스 아쿤카구아 재킷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국내 독점 판매사인 골드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5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해 공정위와 아웃도어업체와의 갈등이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공정위는 29일 "노스페이스를 독점 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부터 올해 1월까지 무려 14년 동안 대리점의 가격 할인을 막아왔다"며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관련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전문점에 대해 경고, 보증금 징수, 출고정지,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1위 브랜드의 가격할인 금지는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아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골드윈코리아 측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성실하게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대리점의)할인 판매를 막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골드윈코리아 측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60만9588건의 할인 판매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공정위가 파악한 아웃도어 의류 시장의 시장점유율에도 착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밝힌 노스페이스의 시장점유율은 31.5∼35.5%이지만, 이건 백화점에 입점한 6개 브랜드를 중심으로 계산한 수치라는 주장이다. 골드윈코리아 측은 "급 팽창하고 있는 아웃도어 시장의 실제 규모를 고려하면, 노스페이스의 점유율은 30%대가 아닌 15%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과징금 책정기준이 잘못됐다"면서 "이에 향후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법무법인과 협의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노스페이스측은 올 초 시민단체가 공정위의 예산을 받아 아웃도어 가격 및 기능성에 대해 발표한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정발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어, 이번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공정위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업계는 고가 아웃도어 업체들 중 유독 노스페이스만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 것에 대해 노스페이스가 공정위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아웃도어에 가격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정위와 소비자단체가 정확한 문제점 지적이나 가이드를 제시해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마치 노스페이스 때문에 벌어지는 것처럼 비난의 화살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도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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