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도 인터넷을 통해 청약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부터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인터넷 청약을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인터넷시스템(APT2you.com)을 활용해 청약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거래은행에 청약 접수를 의뢰할 경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를 통해 청약신청 및 당첨자 선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하면 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청약은 사업주체가 자체 접수 후 별도 당첨자선정을 수행하거나 일부 거래은행을 통해 대행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약고객은 혼잡한 은행창구를 피해 편리하게 청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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