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는 26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열고 30인 이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사업장에 한해 외국인력 재입국 제한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특례 적용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을 확정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에서 외국인력이 국내취업활동기간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없이 일했고 재입국 후 1년 이상 근로하기로 재계약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특례적용을 신청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주조, 용접, 열처리,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은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임 실장은 "이번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조업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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