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26일 오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위원장이 대검 중수부의 소환조사를 받고 26일 새벽 1시15분께 귀가한지 하루도 안돼 이뤄진 발 빠른 조치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측으로 부터 인허가 목적으로 대가성 자금 수억원을 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다.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 검찰이 중요 인물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에는 CNK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번 달에는 백종헌 프라임저축은행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못했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을 맡은 대검 중수부가 직전에 수사한 하이마트 비리 사건에서도 핵심인물인 선종구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박 전 차관 관련해서는 오늘(26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중수부는 25일 오전 박 전 차관의 서울 용산구 자택 외에도 대구에 있는 사무실과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후 박 전 차관의 소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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