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피해자 첫 승소 판결(상보)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지난해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26일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46)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간 인터넷 해킹사고에 따른 법정 분쟁은 수차례 있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3500만 명에 달하는 네이트 해킹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SK컴즈는 지난해 8월 3500만 명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SK컴즈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수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은 해킹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판결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컴즈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판결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받아서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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