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주민소득지원의 경우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가구당 1500만원 이하가 지원된다.주민소득지원의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행상·소규모 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이다.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 이율 연 3%이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요건이 있어야 한다. 단, 고정 봉급 생활자 및 매월 일정 수입이 있는 자,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자, 기 지원 수혜가구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용산구 사회복지과 (☎2199-7105),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716-2529, 내선:311)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