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위법 적발되면 영업정지

도봉구,학교 주변 식품취급업소 일제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한다.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의 위생점검 기간은 4월30일부터 5월3일까지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100명이 담당 지역별로 1차 일제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제품 보관기준 미준수 ▲비위생적인 조리행위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행위 등 부정불량식품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이 중 지적사항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2차로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점검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무신고·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적발 시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Green Food Zone(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의거, 학교와 학교주변 200m 이내 구역에 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통학로와 문구점, 슈퍼마켓, 분식집 등이 밀집한 지역을 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보건위생과 (☎ 2289-8355)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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