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급증하는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국토해양부가 23일 현대자동차, 대우버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리막길에서 차량의 제동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보조제동장치(Retarder Brake)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전세버스는 운행 특성 상 산악지역 이동이 많아 노선버스에 비해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다. 해마다 비탈길이나 내리막길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도 내고 있다.정부는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할 경우 전세버스의 내리막길 교통사고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전세버스의 약 50%만이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하고 있다.협약을 통해 앞으로 버스 제작사는 보조제동장치 구입가격을 30~38% 할인해 전세버스 구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세버스 공제조합은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한 전세버스에 대해 향후 10년간 자기차량보험료를 약 10% 인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버스에 보조제동장치 장착이 증가해 전세버스의 산악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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