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멕시코 음식 전문점 '토마틸로'의 서비스표 출원은 상표법에 따라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토마틸로코리아 유모 대표가 특허청을 상대로 출원서비스표 등록거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유씨는 붉은색 알파벳을 응용해 만든 'TOMATILLO' 표장을 2008년 특허청에 출원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일반적인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가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문제가 된 토마틸로는 멕시코와 미국 남부가 원산지인 가짓과(科) 꽈리속(屬)의 1년 초(草) 식용 식물로 멕시코 요리에 즐겨 쓰는 재료다.앞서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특허법원은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TOMATILLO'가 거절결정일 당시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멕시코요리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우리나라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멕시코음식의 원재료를 뜻하는 '토마틸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은 상표법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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