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사르 산 마르띤 페루 대법원장(왼쪽)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접견실에서 한국-페루 사법협력 MOU체결 협약서를 교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0일 대법원 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세사르 산 마르띤 페루 대법원장과 회담을 열고 사법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대한민국 대법원과 페루 대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MOU'는 판례·법령·사법통계의 교환 등 향후 두 나라간 사법교류·협력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MOU체결에 따라 양국 대법원은 사법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사전 협의 아래 각기 자국의 판결례와 법령, 사법통계에 관한 간행물을 교환한다.대법원 관계자는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페루 사법부 간에 지속적인 인적·물적 교류, 상호 정보교환 및 양국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 사법부가 외국 사법부와 사법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한 것은 2004년 일본, 2005년 러시아, 2006년 중국에 이어 네 번째이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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