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냐?'

정무부시장 업무 권한 확대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가 행정부시장이 전담했던 건설 교통ㆍ도시계획분야의 결재권을 정무부시장에게 넘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의회에 건설교통ㆍ도시계획분야의 결재권을 정무부시장이 행사하는 내용의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재 정무부시장의 직무 범위를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한정해 놓았는데, 이를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 정무부시장의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게 인천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장에 대한 정무적 보좌에 한정돼 있던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선 결재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정무부시장은 그동안 의회ㆍ언론ㆍ국제협력 등 대외 관련 부서만 담당해왔는데, 앞으론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부 등의 부서까지 관장하게 된다. 현행 조례에도 정무부시장이 도시계획ㆍ건설교통 등의 업무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정책 수립 등 지원만 할 뿐 결재권은 행정부시장이 행사해왔다. 조례 개정 이후 김진영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서구 루원시티, 도화구역, 북항 개발 사업 등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자산 매각ㆍ지방채 발행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업무 부담이 생긴 조명우 행정부시장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실타래처럼 꼬인 도시계획과 미비한 투자유치 등에 더 신경쓰기 위해 이같은 업무 분장 변경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나 사업구조조정 등 행정부시장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며 "행정부시장의 도시계획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신 정무부시장이 도시계획분야 업무를 책임지고 하라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선 행정 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무부시장은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행정 분야의 결재권까지 주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 김진영 정무부시장이 안상수 전 시장 시잘 장기간 도시계획국장을 맡으면서 송도 E4호텔 특혜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 정무부시장은 이로 인해 송영길 시장 취임 후 사표를 내고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현 정무부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무리한 도시계획을 짜는 데 중심에 섰던 인물"이라며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정무쪽에만 일을 맡기고 도시계획 쪽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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