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생님들, 애들더러 뭘 배우라고...

납품업체 대표에게 뇌물 받은 전직 초등학교 교장 2명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지역 초등학교에 책걸상 등 가구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초등학교 교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8일 서울 B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구모(65)씨, 서울 S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신모(62)씨 등 전직 교장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가구제조·납품업체 D사 대표 박모(구속·59)씨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 본인의 업체에서 책걸상 등을 구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구씨에게 2회에 걸쳐 2000만원, 신씨에게 2회에 걸쳐 17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전직 교장 구씨는 이미 2010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형이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박씨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에 학생용 사물함 등을 납품해오던 사람으로 지난해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박씨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허위거래내역으로 46회에 걸쳐 8억 27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같은 기간 역시 허위거래내역을 이용해 2억2300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서범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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