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항소심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을 유지해도 된다고 했지만 곽 교육감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게 본인이나 서울의 교육을 위해 좋은 건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또 "두 번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땅에 떨어진 명예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곽 교육감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교육감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실형 판결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에 맞는 것"이라며 "대가성 금품 수수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고 준 사람에겐 그보다 훨씬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일반대중의 법의식이나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던 1심 판결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했다.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선 이후 상대 후보인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내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날 항소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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