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총련 의장 출신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이하 6·15청학연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17일 공익근무요원 신분의 유모(28)씨를 이적단체 가입 및 찬양·고무죄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씨는 15기 한총련 의장 출신으로 16~18기 한총련 간부로 활동하다 지난해부터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 정책부장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6·15청학연대에 가입해 활동하며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원전 377권, USB·외장하드디스크 등에 이적표현물 1만8000여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해 4~6월 한총련 홈페이지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찬양 문건을 유포하고 ‘반값등록금 집회’등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유씨는 지난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장전입해 공익근무요원에 소집된 뒤, 실제로는 서울 소재 모 대학 세미나실에 거주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도 ‘지도사업’이란 명목 아래 대학생 상대 의식화 학습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가 한총련 보안수칙을 소지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검·경 압수수색 직후 거주지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기도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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