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4일 원포인트 국회 합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내달 29일 만료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24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면서 "처리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생 법안과 국회 선진화법 등 산적해 있는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통합당 역시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 소집을 통보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몸싸움 행태 되풀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18대 국회에서 직권상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날치기 방지법 의안제도 개선법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마무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선진화법안은 '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생긴 ‘해머 국회’ ‘최루탄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스스로 마련한 법안이다.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대신 의안 자동상정제도나 신속처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발사와 관련한 대북결의안 채택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해야 한다"며 대북 결의안 채택을 원내 지도부에 제안했다. 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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