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은 LIG손해보험에게 LG디스플레이와 체결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LG디스플레이에 보험금 미화 1917만달러를 지급하라는 중재결정을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LG디스플레이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재보험사에 재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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