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하이마트는 16일 선종구 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인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데 대해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이마트는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KRX)는 이날 오후 2시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하이마트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선 회장의 혐의 발생 금액을 배임 2408억원, 횡령 182억원 등 총 2590억원이라고 밝히고 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법인의 경우 임직원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넘어서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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