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사업공고일 현재 서울에 2년 이상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상인 기업이다.이달 27일까지 기업 주사무소 소재지 자치구에 신청하며 자치구 심사·평가와 시의 최종평가를 거쳐 6월29일 발표한다. 이번 인증제는 상·하반기에 걸쳐 2번 실시하며 각 50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한다.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선정된 기업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등 10여 가지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신청은 주사무소 소재지 자치구 인증제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또 금천구 일자리정책과(☎2627-2043)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