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사 편의 제공을 빌미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여자친구에게 금품을 요구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요구 혐의로 이모 검찰수사관(4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7급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정보통신망침해 사건 피의자 오모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3일 검찰청사 사무실에서 오씨의 여자친구이자 공무원인 인모(6급)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검찰 출석 통보와 함께 ‘남자친구를 도운 것이 중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씨는 이틀날 검찰에 출석한 인씨에게 “공무원한지 얼마 되었느냐, 공무원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뒤 따로 만날 것을 제의해 서울 서초동 모 식당에서 “없던 걸로 해줄테니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인씨가 남자친구 오씨를 위해 변호사 선임 필요를 묻는 질문에도 “차라리 그 돈을 확실한 데 쓰는게 낫지 않느냐”며 오씨를 위해 전화연락하는 시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이후에도 자택 인근과 사무실 등지에서 인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씨가 추가 여죄 부분이 있다. 추가로 죄가 많이 드러나 있다. 나중에 얘기하자”며 추가로 금품제공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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