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공기업 최대 난제 풀었다

인천교통공사 노사, 퇴직금누진제 폐지 잠정 합의

인천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7일 17시간의 협상 끝에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가 산하 지방공기업 개혁의 최대 난제를 풀어냈다. 인천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 노사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잠정합의한 것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7일 오전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 올해 임금ㆍ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공사 노사는 우선 오는 7월 1일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퇴직금 누진제 법정퇴직금에 누진율(1.5~1.7배)을 곱해 퇴직금을 계산해주는 제도로, 오래 다닐수록 퇴직금이 불어나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줘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정부의 권고로 폐지했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는 노사합의가 안됐다며 2002년 이전 입사자 839명의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 1인이 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최대 4000만 원까지 더 지급해야 하는 등 2032년까지 최대 335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인천교통공사는 매년 400억 원대 안팎의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도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적립금을 지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었다. 공사 노사는 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퇴직금 중간 정산 실시, 직원 정년 단일화(60세), 의정부경전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단협 체결 등에 합의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ㆍ상담원의 무기계약 전환과 월1일 휴일근무 폐지 등에도 합의했다.이날 합의된 안은 조만간 실시될 노조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오홍식 공사 사장은 "인천시 재정위기와 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 매우 기쁘다"며 "이번에 보여준 노사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어려운 난관들을 노사가 함께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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