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자동차 등록령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 시 상속자는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마쳐야 하나,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등 기타 사유로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 사전 안내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전 신청기한 경과 후에는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권오운 교통행정과장은 “ 상속 이전 등록은 주소지에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차량 등록 부서를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며 “ 관련 법규를 몰라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해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자동차 소유자 사망 건수는 213건으로 이 중 44명이 기간 경과 후 상속 이전을 받아 총 1514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영등포구 교통행정과(☎2670- 4281)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