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8개 언어로 '미란다원칙' 앱 제작해 보급

[수원=이영규 기자]경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 범죄자의 모국어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기 위해 주요 8개국 언어로 구성된 아이폰용 앱(응용프로그램)을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개발ㆍ보급 한데 이어 안드로이드폰용까지 추가 개발해 지난 2일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 보급했다. 경기경찰청은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체포할 경우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언어권별 '미란다 원칙' 고지 앱을 제작해 사건현장에서 스마트폰만 휴대하고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8개 국어로 된 앱을 개발했다.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금까지 경찰들은 미란다원칙이 기재된 수첩을 사용해 범죄 혐의자에게 이를 고지해왔다. 하지만 언어권별, 현장 상황별로 활용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미란다원칙 앱은 현행범 체포ㆍ긴급체포ㆍ영장 체포시 구분은 물론 범죄 유형별로 분류가 가능하고, 체포 사유와 피의자 권리 등 미란다원칙을 해당 언어 음성으로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란다원칙 고지중 구체적인 사항을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경우 24시간 통역센터(BBB)와 직접 연결하도록 구성했다. 이번에 개발한 안드로이드용 앱은 지난해 11월에 개발한 아이폰용 앱을 보완해 긴급체포 및 영장에 의한 체포시 죄를 범한 일시ㆍ장소 표현이 가능토록 한 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경기경찰청은 나라별 원어민 아나운서를 섭외해 유형별 33개 죄명에 대한 선명한 음질을 제공했으며, 언어 및 죄명선택 메뉴를 분리해 편리성을 증대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했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미란다원칙 고지 앱 활용을 통해 현장 경찰관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보완하는 한편, 외국인 인권보호로 외국인 범죄 처리절차의 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현재 8개 외국어만 가능한 앱을 16개 외국어로 활용이 가능토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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