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DM 디자인 유출.. 알고보니 회사직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신형 싼타페 디자인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현대차 직원 박모씨를 3일 불구속 입건했다. 아직 출시되지 않은 차량의 외관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등에 유포시킨 혐의다.경찰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해 7월 싼타페DM 출시를 앞두고 개최한 사내품평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스마트폰 카메라고 총 4장의 사진을 찍었다. 이후 박씨는 지난 1월 6개월 동안 개인 소장했던 사진을 사촌 형인 손모씨에게 드러났다.박모씨는 "사촌 형으로부터 사진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포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사촌형 손모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회원으로 등록된 동호회 사이트에 해당 사진을 올리면서 사진이 전방위적으로 유포됐다. 그는 "10여분 만에 사진을 삭제했다"고 진술했지만 사진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현대차측은 "수천억원대 개발비용을 들여 개발한 차량의 외관을 품평회 순간에만 공개했으나 이틈에 이같은 피해를 당하게 됐다"고 전했다.현대자동차 신형 싼타페가 사전계약 접수 하루만에 3000대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모델이다. 현대차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형 싼타페 사전계약을 받은 결과 사전계약 접수 첫날 하룻동안 총 310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현대차 차종 가운데 사전계약 첫날 계약대수가 3000대를 넘어선 것은 2009년 쏘나타(1만827대), 2010년 그랜저(7115대) 이후 처음이다.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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