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대출' 대상 되는데 '안된다'고 설명,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 혼선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 조감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 1순위로 당첨된 C씨(37)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C씨는 지난주 계약 장소에서 대출 상담을 한 결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기존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으면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공공기금에서 한 사람이 중복으로 대출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친절하게 덧붙이는 바람에 계약금을 어떻게 내야할지 앞이 캄캄했다.C씨의 경우 이전에 받은 전세대출금은 3000만원이다. 지금은 대부분 갚고 원금 800만원만 남은 상태다. 상담원은 남은 대출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구해 갚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1억70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이 같은 상담내용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오판이었다. 보금자리주택 계약현장에 나온 시중은행 상담원이 국민주택기금 운용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약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것이다. 국토해양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전세대출금을 다른 곳에서 빌려 갚지 않고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민주택기금 업무매뉴얼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그 돈의 일부로 당일 기존 전세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전세자금을 상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서 전세대출금을 빼고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계좌에 우선 입금하되 지급정지 시키고 대출자가 은행을 방문, 전세자금을 갚고 나머지 돈을 계좌에서 찾는 방법이다. 두 방식 중 아무거나 대출자가 선택하면 된다.이를 C씨 사례에 적용해보면 그는 800만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으로 1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당일 800만원은 전세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1억6200만원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쓸 수 있다.C씨는 "순수하게 가진 돈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만 골탕을 먹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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