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2년간 임대 안되면 분양전환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가 30일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2년 동안 임대되지 않은 용지를 분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3일 고시 예정이다.임대전용산업단지는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27개 지구에 493만㎡의 용지가 공급됐다. 임대료는 ㎡당 2630~5만9000원 정도로 조성원가 3% 수준이다. 의무임대기간은 5년으로 길게는 50년까지 임대 가능하다. 분양은 5년 임대 후에 가능하던 것을 임대공고 2년이 지나도 미 임대인 경우 다음 날 바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2년이 지난 시점에 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일 다음날부터 분양 전환 가능하다.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자격도 1순위도 추가됐다. 창업중소기업, 해외에서 되돌아온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전용산업단지 내 용지 임대를 1순위로 받을 수 있다. 3월 현재 입주 가능한 곳은 전국 23개소 295만6000㎡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용지확보가 쉬워지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해외로 진출했던 우리기업이 한-EU, 한-미 FTA 등에 따라 국내로 더 많이 복귀할 것"이라며 "이들이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이용하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입주 가능한 전국 산업단지 현황도 알 수 있다. 임대전용산업단지 외에 '산업입지정보시스템(www.industryland.or.kr 또는 http;//ilis.kr)'을 통해서다. 지역별 동향, 원하는 산업단지의 추진상황, 분양 현황 및 분양가,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 기반시설현황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미주 기자 beyon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