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추재엽 양천구청장
방문과 팩스, 우편 등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기준에 따라 ‘착한가게’로 지정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가격(60점), 서비스(20점), 공공성(20점) 등을 지정기준으로 하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 표창 여부,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부,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다만,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거나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선정된 가격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우대(소상공인지원센터), 신용보증 우대지원(신용보증재단), 대출 시 금리 감면 등 재정상의 혜택을 주며, ‘착한가게’ 표지판 부착, 쓰레기봉투 지원, 인터넷 홍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양천구 지역경제과(☎2620-3245)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