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우영 은평구청장
구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 추정금액 3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1000만원 이상,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인 공사 중 1회 이상 설계변경, 공사금액이 당초보다 10% 이상 증가된 사업이다.공사 목적, 현지 여건과 부합성, 현장 여건에 맞는 시공방법, 자재선정 여부, 공사비 과다계상과 설계도서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다.구는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원가계산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검토로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체결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 사업비 예산절감과 더불어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최동규 감사담당관은 “올 해부터는 사후 감사보다 사전 예방적 감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제도개선과 함께 예산절감에 더욱 노력하여 은평구민의 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