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뒤 후보들 무차별 살포…반복 문자공약 유권자 불만 잇따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선거운동정보)대전 서구를 위해 일할 'OOO' 4월11일 서구가 젊어 집니다! 수신거부080xxxxxxx.”“(선거정보) 서산 태안을 가장 잘 아는 OOO OOO이 지역발전의 참일꾼입니다(거부).”“꼭 한번만 저 'OO'을 도와주십시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후원계좌:농협은행XXX-XXXX-XXXX-XX(예금주 중구선거구 국회의원예비후보자 OO후원회)....”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직장인 김준호(37)씨에게 온 선거운동 문자메세지와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에 올라온 글이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데도 이런 문자메세지를 하루평균 10건 넘게 받는다.김 씨는 “내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된 것 같은 느낌이다”며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새벽시간까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이 울려대고 있어 화가 날 정도”라고 말했다.고등학교 교사인 김주훈(41·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씨는 “특정후보로부터 친구신청을 5건이나 받았다. 근무시간 중 수시로 날아드는 선거홍보메시지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보내는 선거운동문자메시지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로 유권자들이 짜증을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SNS를 이용한 정치활동을 허용했고 총선후보들은 저마다 ‘SNS 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등 머리싸움에 나섰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20~40대가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동정과 활동을 노출, 지지자를 넓히는 홍보전략을 짰다. 유권자들을 1대1로 만나 공약을 설명하기보다 SNS를 이용하는 게 훨씬 호소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후보들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 몫이다. 반복적으로 보내오는 선거운동문자메시지와 일부 스팸성 SNS로 선거피로도가 높아졌다는 말이다. 특히 막무가내로 이뤄지는 SNS ‘친구’ 신청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크다.페이스북은 ‘친구’로 지정된 사람의 사진이나 홍보 글들이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에게 제약 없이 전달된다. 이는 트위터도 마찬가지다. 팔로잉을 선택하는 순간 각종 선거정보가 스팸으로 쏟아진다.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면 규제하긴 힘들다”며 “후보자들이 SNS를 통해 보내는 선거정보가 유권자들의 일상에 피해를 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개인정보수집절차 등에 대해 규정이 없고 혹시라도 후보자 쪽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했더라도 사적인 정보거래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후보자 쪽에서 선거운동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반드시 ‘수신거부’를 명시하게 하고 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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