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 어려운 법령정보 한눈에 ‘쏙’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창업을 할 때 필요한 법령 정보를 한 눈에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8일 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동업 계약 등 새로운 콘텐츠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학교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제공됐던 학교폭력 콘텐츠를 다양한 실제 사례와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 등을 보다 풍부하게 담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사이트에선 중소·벤처기업의 개념과 인정범위를 소개하고, 그 창업 절차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창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준비지원제도와 창업자금 지원, 세금혜택, 실험실공장 지원 등 창업 지원에 관한 다양한 법령정보를 볼 수 있다. 소규모 창업 시 개인들 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동업계약 및 그와 관련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동업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영업신고, 창업지원 등 사업의 준비과정과 동업계약 유형에 따른 운영 및 수익의 분배, 동업계약의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령 정보들이 담겨 있다.이밖에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이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기존의 학교폭력 피해자 콘텐츠에 실제 학교폭력 사례와 학교폭력 징후 체크리스트, 새로운 정부 정책 및 개정된 관련 법령 내용 등을 보다 다양하게 수록한 학교폭력 콘텐츠를 새롭게 서비스한다.또한 지난 2월 출범한 법제처 ‘학교폭력 대책TF’는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전문가 등 수요자별로 학교폭력에 관한 다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학교폭력 DB’를 구축 중이며 내달 초 이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204건의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렵고 복잡한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또한 다문화가정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결혼이민자’ 등의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로 서비스되는 4개의 콘텐츠를 비롯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법령정보 콘텐츠는 안드로이드폰 및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생활법률”을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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