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로 새누리당 H의원을 서울동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H의원의 친동생과 금품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 나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모 건설회사 대표인 나씨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16일 H의원의 친동생에게 5만원권이 담긴 현금 5억원의 상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나씨는 8월 말 여의도 인근의 호텔에서 공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H의원과 직접 만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지난 연말에 공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형을 H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두 차례 보내 반환을 요구했지만, H의원 측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6억원을 돌려주겠다는 합의각서를 써줬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이번 19대 총선에서 H의원과 나씨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5억원의 현금 보관증 사본과 돈을 전달한 B씨 형의 공천헌금 제공에 관한 녹취파일 등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한편 선관위는 이번에 고발 및 수사의뢰 된 사람이 실제 공천을 위해 5억원을 수수한 행위로 기소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중앙선관위는 공천헌금 등 금품수수 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었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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