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철강, 관리종목지정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시장본부는 22일 우경철강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을 이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우경철강은 이날 오후 2시 36분부터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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